[새소식]캘리포니아, '플러시 금지' 물티슈법 통과 > 뉴스레터

뉴스레터

홈 > 자료실 > 뉴스레터

[새소식]캘리포니아, '플러시 금지' 물티슈법 통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10-27
  • 조회612회

본문

하수 처리 시스템 문제 해결 위해, 라벨링 및 소비자 교육 필요 


Gavin Newsom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위생국 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Sanitation Agencys of Sanitation Agency)의 보고에 따라 기저귀 물티슈·청소용 물티슈·화장용 물티슈의 모든 포장에 명확한 '플러시 금지(Do Not Flush)' 경고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AB 818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워싱턴주에서는 지난해 3월에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공공 폐수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티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물티슈를 물에 흘려보내지 말 것을 안내하는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1년 초에 처음 제안됐다. 2020년 3월 17일, 캘리포니아 수자원위원회는 젖은 물티슈와 종이 타월이 하수도 시스템을 막을 수 있으므로 물을 내리면 안 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주 전역의 폐수 처리 시설이 물티슈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가 하수구에서 물티슈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만 연간 약 50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소독 물티슈나 종이 타월을 변기에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고, 미국 환경보호국(EPA)도 몇 주 후 유사한 공고를 발표했다.

법안은 또한 제품 제조 업체가 라벨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품을 물에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물티슈 라벨링 법안이 제안됐다. 일리노이의 SB294와 매사추세츠의 HD1625는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라벨링 방식을 제안한 법안이다. 한편, 미네소타의 HF914는 '플러시 금지' 로고 외에 '플러시 가능' 라벨을 부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세척성 표준을 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부직포 산업 협회 INDA와 부직포 및 관련 산업의 글로벌 협회인 Edana에서 발행한  일회용 부직포 제품의 세척성 측정 기준에 의하면, '플러시 가능'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배수구 및 펌프에 대한 클리어런스 테스트, 침전 및 생분해 테스트 등을 통과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 앞서 법안 제정을 완료한 워싱턴주의 경우, 플러시 금지 라벨 내 심볼은 패키지 측면 표면적의 2% 이상을 커버해야 하고, 기타 포장 디자인 요소로 가려지지 않게 하며, 가독성을 위해 충분히 높은 대비를 갖도록 지정하고 있다. 


[출처] 뷰티누리 2021.10.08

상호: (주)코스모크린텍 ㅣ 대표자 : 지남수 ㅣ 사업자등록번호 : 113-86-77565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90, STX-W tower 1711호
전화 : 02-2631-7539 ㅣ 팩스 : 02-2676-7539

Copyright ⓒ (주)코스모크린텍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